[공무원 유튜버]① 5급 이하 젊은 세대 1인 크리에이터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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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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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개 부처 60명 공무원 '브이로거'...5급 이하 97%

  • 겸업 허가 받아야..."일방적 규제 부작용 낳을수도"

유튜브가 주도하는 1인 미디어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했다. 유튜버로만 활동하기보다 본인의 직업을 유지한 채 유튜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7일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2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활발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은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로 가장 많았다. 지방 공무원은 75개, 국가 공무원은 63개로 각각 집계됐다.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26개 부처에서 60명의 공무원이 63개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채널을 운영하는 60명 중 5급 이하가 58명(96.7%)에 달했다. 63개 채널 중 유튜브에 개설된 채널은 55개(87.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채널이 53개(84.1%)다. 채널 운영으로 광고 등의 부수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면 구독자가 최소 1000명을 넘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다루는 콘텐츠의 주제는 여행·운동 등 취미와 관련된 주제가 60.3%였으며, 지역 축제나 문화 유적 등을 소개하는 지식 제공이 25.4%였다.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다. 교육부가 지난해 4월 국·공·사립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원의 유튜브 활동 실태 조사를 보면, 총 934명의 교사가 976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채널 수는 경기도가 223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2개, 인천 61개로 뒤를 이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가 449개, 고등학교가 276개, 중학교가 228개였다.

또 학교별 구독자 수에 따른 현황은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 미만 채널이 879개로 90.1%에 달했다. 1000명에서 5000명 사이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은 7.2%,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은 1개였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행위와 겸직이 금지돼 있다. 단 저술, 번역, 작사·작곡과 같은 창작 활동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공무원의 유튜브를 활동은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유튜브 활동으로 광고 등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겸업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정 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무원 유튜버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혁신처가 실태 조사를 한 배경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조사를 기반으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지난 1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했다.

고은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단순한 1인 미디어를 넘어 행정 담당자로서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다"라며 "규제로 일관하기보다 이러한 활동에 수반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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